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건물 부설주차장,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주차장법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주라면 꼭 알아야 할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1. 부설주차장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 이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건물주가 원한다면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이웃과 상생하는 좋은 방법이죠! 😊

2. 부설주차장,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창고로 쓰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가게로 바꾸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관련 업무 담당자도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1조)  하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언제 가능할까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건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 허가 필요)
  • 건물 내부 주차장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옮기는 경우 (지자체 허가 필요)
  • 도로 사정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허가 필요,  사유 해소 시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정한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 허가 필요)
  • 법정 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지자체 확인 필요)
  •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자체 확인 필요)
  •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을 인근 범위 내에서 다시 옮기는 경우
  • 산업단지 내 공장 부설주차장을 인근 범위 내에서 옮기는 경우
  • 카셰어링 지원을 위한 경우 (지자체 확인 필요, 면적 제한 등 조건 충족해야 함)

4.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 시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부지 인근에 설치했거나 위치를 변경한 부설주차장은 건물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4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 제12조의18) 용도변경이 인정되면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5. 부설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제17조) 또한, 주차된 차량의 훼손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제17조제3항)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0조, 제24조)

6. 교통 혼잡 지역의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제3호, 제48조)

부설주차장, 생각보다 복잡하죠? 🤔  하지만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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