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도 함께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주차장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건물 내부에 있던 부설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관할 구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건물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8730 판결)
회사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재산권(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과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건물 내부나 부지 안에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한 건물 소유주의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해 감수해야 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건물 부설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은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의 위치 변경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건물 외부(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로 옮긴 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의 위치 변경'에 건물 외부로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음.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 두 가지 위반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불법 사용이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