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건물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계단을 설치하고 통로나 마당처럼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쇼핑센터 건물 주인이 건물 앞에 설치된 주차기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을 짓는 대신,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과 도로 사이의 통로 및 상가 마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주인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건물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차기가 있던 자리가 통로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이 넓어진 것에 불과하며, 건물 주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꾼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차기가 있던 자리가 건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면서 건물 출입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고, 상가 앞이 탁 트여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로와 맞닿은 부분에 계단을 설치한 것은 그 공간을 통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다른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주차장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면 용도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용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건물 외부(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로 옮긴 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의 위치 변경'에 건물 외부로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음.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꿔 사용하는 것은 실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불법 사용이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