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소유주라면 꼭 알아야 할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건물 주차장이라고 마음대로 창고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주차장 용도 외 사용 금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
주차장은 주차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건 적치, 불법 용도 변경 등은 모두 법 위반입니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주차 구획선을 지우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건축물(건축법 제79조 제1항)**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
2.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예외 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하지만 모든 주차장 용도 변경이 위반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위반 시 제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 제4항, 제32조, 제29조, 제31조, 건축법 제79조 제2항 본문)
주차장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건물 주차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 두 가지 위반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가 법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용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점포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