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건물 주차장, 함부로 쓰다간 큰일 나요! 주차장법 위반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소유주라면 꼭 알아야 할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건물 주차장이라고 마음대로 창고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주차장 용도 외 사용 금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

주차장은 주차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건 적치, 불법 용도 변경 등은 모두 법 위반입니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주차 구획선을 지우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건축물(건축법 제79조 제1항)**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

2.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예외 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하지만 모든 주차장 용도 변경이 위반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주차장 위치 변경: 건물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옮기는 경우, 지자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가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허용됩니다.
  • 차량 통행 금지 등으로 주차장 이용 불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 통행 금지 또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주차장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설치 기준 초과 주차장: 법정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초과 부분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초과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확인을 받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주차장 보수/증축 기간:  보수나 증축 공사 기간 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 제4항, 제32조, 제29조, 제31조, 건축법 제79조 제2항 본문)

주차장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지자체는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 허가 등 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면허, 인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또는 20%가 부과되며, 최대 5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비용 계산은 지자체 조례 참고)
  • 형사 처벌: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사용 비율 위반,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

내 건물 주차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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