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54825
선고일자:
2008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절차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축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11. 선고 2006나67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서, 건축주의 협력 없이도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사용승인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생활법률
건축물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 후 법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미신청/거짓 신청 시 벌금 부과되며, 사용 전 사용금지 위반 시 처벌받지만, 조건 충족 시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며, 공장건축물은 관련 법률 검사/신고 등을 의제한다.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건축법상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진짜 건물주라면 건축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공사 완료 후, 건물 사용 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받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건축허가대로 건물을 완공했지만, 대지 일부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고 소유권을 잃은 대지 면적이 작다면, 건축주가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은 건물 사용 적합성 확인 절차로,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필요(단, 대수선 없이 500㎡ 미만이면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후 검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사용승인 제도도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