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사용승인, 주차장 설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건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보완 요구가 있었는데 7일이 지나도 승인이 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소개하며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은 건물이 건축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는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신청을 했는데 관청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 시설이 미흡하다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완 요구가 있다면 7일이 지나도 바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 이내에 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이는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승인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따라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 주차장법 제19조의2). 만약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용도에 맞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또한, 용도 변경 후의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용도 변경은 단순히 건물의 사용 목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건물 사용승인, 주차장 설치, 용도 변경은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필요(단, 대수선 없이 500㎡ 미만이면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후 검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임시사용승인 제도도 활용 가능.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법률
건축공사 완료 후, 건물 사용 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받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불법 사용이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건축물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 후 법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미신청/거짓 신청 시 벌금 부과되며, 사용 전 사용금지 위반 시 처벌받지만, 조건 충족 시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며, 공장건축물은 관련 법률 검사/신고 등을 의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