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7211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건물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금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수도법 제17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공1993,59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구5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써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건물의 구 소유자인 소외인들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민사판례
건물을 매수했다고 해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까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이나 수도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서 체납요금 승계에 동의한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매수 후 전 주인이 설치한 부정 급수 장치가 있는지 모르고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
민사판례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수도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인에게도 수도요금을 연대해서 내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주라 하더라도 수도요금 부정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건물에 직접 연결되는 급수장치 설치비용만 건물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서울시가 간선배관 공사비용까지 건물주에게 부담시킨 조례와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주가 내지 않은 전기세와 수도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한 거래이며,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