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두22034

선고일자:

20110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의미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 뒤 위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안에서, 컨설팅 용역비 전부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 [2]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공1996상, 81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경랜드 【피고, 상고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6. 선고 2009누6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62 공장용지 15,9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유통공구상가용 건축물(마도공구상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2005. 12. 10. 주식회사 더코드(이하 ‘더코드’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및 금융자문, 이 사건 건축물의 엠디 및 분양성 검토 용역을 대금 3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27.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어서 원고는 2006. 1. 2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련자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공자인 삼능건설, 대리사무수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6. 1.경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환가·처분하여 그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신탁계약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대리사무보수와 신탁보수로 합계 5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더코드에게 컨설팅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6. 12. 14.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더코드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3억 원 중 20,979,021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위 20,979,021원을 제외한 나머지 컨설팅 용역비 등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신탁계약에 따른 대리사무보수와 신탁보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받아 보전·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집행하며, 분양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②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의하여 더코드가 도급받은 업무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자체에 관련된 용역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컨설팅 용역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직·간접비용 또는 그 취득을 위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컨설팅 용역비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판단 중 대리사무보수 및 신탁보수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판단 중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는 더코드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및 금융자문, 엠디 및 분양성 검토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더코드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이거나, 또는 단순히 분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컨설팅 용역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더코드가 원고에게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의하여 더코드가 도급받은 업무가 이 사건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컨설팅 용역비 전부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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