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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간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임차인 vs. 임대인

길을 걷다 갑자기 위에서 간판이 떨어져 다쳤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임차인일까요, 아니면 건물주일까요? 오늘은 간판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는 건물주 B씨의 허락을 받고 건물 외벽에 볼트를 박아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볼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간판이 추락하여 길을 지나가던 행인 C씨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C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판례의 입장: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가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임차인 A씨의 책임: 간판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임차인 A씨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간판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A씨에게 추락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건물주 B씨의 책임: 만약 건물 외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건물주 B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고정 장치가 부실하거나, 건물 외벽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간판이 추락했다면, 건물주 B씨는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건물주는 건물 외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즉, 행인 C씨는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인 임차인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 외벽 자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건물주 B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해물의 점유자는 그 공작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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