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사건번호:

91도1566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공1980,12636), 1985.4.9. 선고 85도25 판결(공1985,764), 1990.10.30. 선고 90도1126 판결(공1990,248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31. 선고 91노12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근린생활 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 사용한 행위는 1987년부터 비로소 처벌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용도변경사용행위를 시작한 1985.9.1. 당시에도 그 당시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건물 용도 변경,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 무허가 용도변경,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허가#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형사판례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

무허가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

#무허가 대학설립#건물 용도변경#법률 무지#처벌

형사판례

건축 허가, 몰랐다고 면죄부 될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은 피고인이 "건축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일 뿐"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건축허가#무허가 건축#법률 무지#고의

일반행정판례

건물 용도 바꿨는데, 신고 안 하면 불법일까요? 🏢

건물 용도를 바꿨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었음. 소유자가 이를 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적법함.

#건축물 용도변경#미신고#이행강제금#적법

형사판례

내 집 짓는데 법을 몰랐다고요? 건축법 위반과 법률의 부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죄를 피할 수 없으며,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행위라고 착각했더라도 그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건축법 위반#법률의 부지#착오#정당한 이유

형사판례

건물 용도변경, 뭘까요? 처벌과 공소시효에 대한 법원 이야기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관련 법률 개정 및 위헌 결정으로 시기별로 적용 법률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건축물#무단 용도변경#공소시효#계속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