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6690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준공검사 전 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 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11조 제5항, 제111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82조의3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원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7. 선고 92구19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항, 제7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계약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등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령 제82조의3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판시 건물 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세무판례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비가 도급금액보다 많이 들었더라도, 도급인(건물주)과 수급인(건설사) 사이에 추가 금액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취득세는 약정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건물에 꼭 필요하거나 딸려 있는 시설물(예: 연결 통로, 지하 전선로) 설치비용도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건축물 신축 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건축물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설계비, 난방/전기/수도 공사비 등 추가로 지출된 비용도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미완성 건물을 매수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할 때는 건물이 완공된 형태를 갖추고 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