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물을 짓거나 증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차장 설치 의무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언제 설치해야 할까요?
과거 건축법(구 건축법 제22조의2 제1항, 1979.4.17. 법률 제3165호로 삭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할 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한 것이 구 건축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1호,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로 삭제)이었죠. 이 시행령에는 극장, 영화관, 음식점, 백화점 등 주차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상업지역 내에서 연면적 1,500m² 이상인 경우 300m²마다 1대 비율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그런데 법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행령에 명시된 건물 유형 외에도, 실제로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물이라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법에 열거된 건물 유형은 단지 예시일 뿐,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와 주차 수요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한 건물주가 점포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점포, 지상 2층부터 6층까지는 아파트였죠. 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1,924m²로 1,500m²를 넘었지만, 건물주는 점포와 아파트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부분만 따지면 1,500m²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건물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포와 아파트 모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용도이므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1,500m²를 초과하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건물의 전체적인 용도와 주차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건축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론: 주차장 설치, 신중하게 검토해야!
건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 주차장 설치 의무는 단순히 건물의 유형뿐 아니라, 실제 용도와 예상되는 주차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건물 유형이 아니더라도, 주차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부분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져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또는 용도 변경 시 용도별 면적에 따라 법정 기준만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이나 건물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인근 설치, 설치 제한, 기준 변경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 시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다.
형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증축 부분을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시, 법으로 정해진 지역과 조건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며, 규모별 설치 기준이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미설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