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건물의 지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국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건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뭘까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집이나 땅처럼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그 재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든, 수익을 내고 있든 상관없이 소유하고만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등 참조)
그럼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참조)
사용 못 하는 건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요?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의 지하 일부가 무너져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을 수리하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사용 금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건물의 일부가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건물의 가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도,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건물의 사용 가능 여부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세무판례
건물 일부가 철거되어 남은 부분이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형식적으로 건물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생활법률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대상, 납세자, 비과세,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간과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며, 종류에 따라 7월 또는 9월에 납부한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철거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놀리는(나대지) 경우뿐 아니라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도 없다.
세무판례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건물 철거 약정 후 철거 담보를 위해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은 해당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어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진다.
세무판례
재개발 예정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가 정당한지, 그리고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재개발 계획 승인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당시의 토지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서울 중구에만 위치하고 있어 세액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