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9757

선고일자:

1995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재산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대집행 결과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른 경우,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한다. 나.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대집행 결과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른 경우,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7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구7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2.4.16.에 이 사건 건물중 판시 증축부분에 대하여 한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부과처분 및 1992.6.11.에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 1992년의 같은 세목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기존건축부분에 대하여 1982.12.23.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34.70㎡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그 후 1984.7. 30. 458.089㎡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이를 증축하면서 허가면적 이외에 410.715㎡를 무단증축한 사실, 피고는 1986.3.경부터 같은 해 5.말경 사이에 위 무단증축부분중 271.64㎡를 철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조적조의 건물의 일부를 달아 내면서 기존건물과 구분없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증·개축한 것으로 기둥과 보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당초부터 구조적으로 외력에 민감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철거집행시의 심한 충격으로 철거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도 심한 균열이 생겨 그 슬래브가 바닥 또는 천정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위 건물 전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수할 경우 상당부분을 철거하여 구조적인 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부분철거로 인한 연관부분 공사가 건물로 파급되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며, 보수공사과정에서 붕괴의 위험성도 있어 위 건물의 일부만을 보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사실, 피고가 철거한 부분은 지상 1층 바닥부터 4층 천정까지로 각 바닥 및 천정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철거되고 철근만 남아 있어 1층에서 하늘이 보이고, 일부 벽으로 구분한 형상은 약간 남아 있지만 기존 창틀 및 이를 받쳐주는 외벽 등도 철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도 균열이 바닥, 벽 등에 나 있고, 누수가 심하여 그 상태대로는 건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및 위 철거 후 기존건물부분은 건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나 철거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중 기존건물부분을 제외한 증축부분은 1986.5.경까지의 철거로 벽과 기둥, 지붕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증축부분을 건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과세연도에 기존건물부분만이 제대로 사용되었으며 철거 당시의 현황이 위 인정과 같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중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이 위와 같은 철거대집행의 결과 사회통념상 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건물부분이 철거집행 이후에도 여전히 지붕과 벽, 기둥을 갖추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이는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그 판단에서 건물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은 것은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불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원의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거기에 관련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당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는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기존 건물이 훼손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물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당원의 판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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