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0560
선고일자:
199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민법 제758조
대법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공1977,10268),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공1989,606), 1993.2.9. 선고 92다31668 판결(공1993상,94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5.선고 92나50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1993.2.9. 선고 92다316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연탄가스중독사고가 피고의 소유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측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상담사례
건물 임차인 등 직접 사용자가 건물 하자로 피해를 입으면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건물 천장의 상수도 배관 누수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주는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타워크레인을 빌려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크레인을 빌린 회사의 직원이 사망한 경우, 크레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하수급인의 하자 발생 시 원칙적으로 수급인 책임이나, 건축주의 하도급 동의, 하수급인의 고의성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필요시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건물 수리를 위해 고용한 업체 직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임차인에게도 화재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
상담사례
간판 추락 사고 발생 시, 임차인(설치 및 관리자)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며, 건물 외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