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08

민사판례

건물 임차인이 매수할 수 있는 '부속물', 뭘까요?

세입자가 건물에 투자한 것들,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세입자가 매수할 수 있는 '부속물'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세입자가 건물 2층을 빌려 삼계탕집을 운영했습니다. 식당 운영을 위해 보일러, 온돌방, 주방 시설 등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죠.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설치한 시설들을 '부속물'로 보고 건물주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부속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임차인 소유: 부속물은 건물에 붙어있지만, 임차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건물 구성 부분 X: 건물 자체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벽이나 기둥은 부속물이 아닙니다.
  • 객관적 편익 제공: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누가 그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죠.
  • 임차인 특수 목적 X: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은 부속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들은 삼계탕집 운영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었죠. 따라서 법원은 이를 '부속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물의 객관적 사용 목적 판단 기준

그렇다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물 자체의 구조
  • 임대차 계약 당시 합의된 사용 목적
  • 건물의 위치 및 주변 환경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46조: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부속물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1993.2.26. 선고 92다41627 판결: 부속물 관련 판례입니다.

결론

세입자가 투자한 시설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속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속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부속물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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