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음식점 전세 끝, 내가 설치한 시설, 다 뜯어가야 하나요? (부속물매수청구권)

5년 동안 정성 들여 운영했던 음식점,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건물주가 시설을 다 철거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내 돈 들여 설치한 건데, 다 뜯어가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에 속이 답답하시죠? 이런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건물주(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음식점 용도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영업을 위해 접객용 가구, 방 시설, 주방 시설 등 필요한 것들을 설치했죠. 그런데 전세 기간이 끝나자 건물주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 동의하에 설치한 건데 이게 맞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민법 제316조는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은 전세 계약 종료 시 건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받고 시설을 넘겨줄 수 있다는 뜻이죠!

민법 제316조 (전세권의 소멸과 목적물의 반환)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산고등법원 1989. 5. 19. 선고 88나4751 판결은 "요식시설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 설치한 접객용 및 일반 방 시설, 주방 시설 등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독립성 있는 물건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음식점 시설은 건물 가치를 높이는 부속물로 인정되므로, 건물주 동의하에 설치했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건물주 동의하에 설치한 음식점 시설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입니다.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나갈 필요 없이, 건물주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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