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상가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 가게 예쁘게 꾸미려고 돈 들여 인테리어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도 설치했는데, 계약 끝나면 다 두고 나와야 하나 걱정되시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부속물매수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임차인이 건물주(임대인) 동의를 얻어 가게에 설치한 물건들을 계약 종료 시 건물주에게 돈 받고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돈 들여 설치한 것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2.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3. 어떤 물건이 '부속물'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부속물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4. 부속물 인정/불인정 사례
5. 부속물매수청구권, 언제, 누구에게 행사하나요?
6.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제한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7.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효과
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건물주 승낙 없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매매대금은 청구 당시 시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52조).
8. 마무리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하에 설치하고 건물 구성 부분이 아닌, 누구에게나 편익을 주는 부속물에 대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부속물매수청구권)가 있으며, 이는 전차인도 행사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이 임차인의 특수 목적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음식점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음식점이라는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에 맞춰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권을 전전승계 받은 경우에도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승계되지만, 이전 임차인이 이미 보상받았거나 양도계약 시 부속물 제외 특약이 있다면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하에 설치하고 건물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음식점 전세 계약 종료 시, 건물주 동의 하에 설치하고 건물 가치를 높이는 독립적인 시설물(예: 접객/주방 시설)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통해 건물주에게 매수를 요청하여 철거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해당 시설물이 일반적인 건물 사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