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가게 꾸민 것,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완벽 정리!

상가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 가게 예쁘게 꾸미려고 돈 들여 인테리어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도 설치했는데, 계약 끝나면 다 두고 나와야 하나 걱정되시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부속물매수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임차인이 건물주(임대인) 동의를 얻어 가게에 설치한 물건들을 계약 종료 시 건물주에게 돈 받고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돈 들여 설치한 것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2.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임차인: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물론,
  • 전차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전차인도 건물주 동의를 받았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7조).

3. 어떤 물건이 '부속물'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부속물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건물에 부속된 물건: 건물에 붙어있거나 설치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 소유: 임차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설치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 건물의 구성부분 X: 건물 자체의 일부는 아니어야 합니다. (예: 벽, 기둥 등)
  •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 제공: 누가 그 가게를 운영하든 도움이 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특정 업종에만 필요한 물건은 안 돼요!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4. 부속물 인정/불인정 사례

  • 인정 사례: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하에 설치한 유리 출입문, 새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누가 운영하든 필요한 시설이죠!
  • 불인정 사례: 카페 임차인이 카페 확장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내부 시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 카페가 아닌 다른 업종에는 필요 없는 시설일 수 있죠.

5. 부속물매수청구권, 언제, 누구에게 행사하나요?

  •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전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계약 끝나고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부속물 설치를 동의한 건물주, 그리고 건물주가 바뀌었더라도 내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646조).

6.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제한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7.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효과

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건물주 승낙 없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매매대금은 청구 당시 시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52조).

8. 마무리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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