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5층 건물 중 1층과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데, 제가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실내 장식, 주방,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건물주에게 돈을 받고 넘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64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시설이 부속물일까요?
단순히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이 부속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5층 건물 중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1,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을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질문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주에게 이러한 시설물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이 임차인의 특수 목적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음식점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음식점이라는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에 맞춰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 동의 하에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음식점 전세 계약 종료 시, 건물주 동의 하에 설치하고 건물 가치를 높이는 독립적인 시설물(예: 접객/주방 시설)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통해 건물주에게 매수를 요청하여 철거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하에 설치하고 건물 구성 부분이 아닌, 누구에게나 편익을 주는 부속물에 대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부속물매수청구권)가 있으며, 이는 전차인도 행사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권을 전전승계 받은 경우에도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승계되지만, 이전 임차인이 이미 보상받았거나 양도계약 시 부속물 제외 특약이 있다면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이라도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건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