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6

민사판례

식당 인테리어, 내 건데 가져가도 될까? -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인테리어에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야 할 때, 내 돈 들여 설치한 시설물들을 그냥 두고 가기 아깝죠. 이럴 때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란?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46조)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인 소유: 부속물은 임차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건물 구성 부분 X: 건물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벽에 완전히 붙어버린 타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 제공: 누가 그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은 안 됩니다.

핵심 쟁점: 객관적 편익이란 무엇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객관적 편익'의 판단 기준입니다. 5층 건물 중 1,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자신이 설치한 실내 장식, 주방, 화장실 시설 등에 대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원심은 이 시설물들이 음식점 영업이라는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객관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은 음식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들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77.6.7. 선고 77다50,51 판결;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특정 시설물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는 건물 자체의 구조, 계약 당시 합의된 사용 목적, 건물의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64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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