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세 들어 사는 집, 내가 설치한 것도 돈 받을 수 있을까? 부속물매수청구권 완벽 정리!

집을 빌려 살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이것저것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에어컨이나 붙박이장처럼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내 돈 들여 새로 설치한 것들 말이에요. 이사 갈 때 이런 것들을 떼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두고 가자니 아깝고...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게 바로 부속물매수청구권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하에 설치한 물건을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돈 받고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46조) 내가 설치한 물건이라도 집주인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임차인 (직접 빌린 사람): 집주인 동의를 얻어 설치했거나, 집주인에게서 직접 산 물건이라면 청구 가능!
  • 전차인 (전대차한 사람): 적법하게 전대차한 경우에도 집주인 동의하에 설치한 물건, 혹은 집주인/임차인에게서 산 물건이라면 청구 가능! (민법 제647조)

어떤 물건이 '부속물'인가요?

단순히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부속물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건물에 부속된 물건: 단순히 집 안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은 해당되지 않아요.
  2. 임차인 소유: 집주인 소유의 물건은 당연히 안 되겠죠?
  3. 건물의 구성부분 X: 벽이나 바닥처럼 건물의 일부가 되면 안 됩니다.
  4. 객관적인 사용 편익 제공: 누가 봐도 집을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취향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물건은 제외!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예를 들어, 비디오 가대여점을 운영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하에 설치한 유리 출입문이나 새시는 부속물로 인정되어 매수청구가 가능했지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카페 확장 공사나 창고 지붕 보수는 부속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부속물 여부는 건물 구조, 계약 당시 사용 목적, 위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 판결)

언제,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시기: 이사 나간 후에도 청구 가능! 권리 포기만 안 했다면 언제든지 OK!
  • 상대방: 동의해준 집주인은 물론,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내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도 청구 가능!

주의사항!

월세를 안 냈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계약 내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면이나 구두로 매수를 요청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집주인의 승낙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매매 가격은 청구 당시 시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그리고 중요한 점!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 (민법 제652조)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내 권리,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지켜나가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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