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증축과 관련된 건축법 위반, 그리고 항소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물에 계단을 설치하고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했으며,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등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건축법 위반(증축) 및 도로 무단 점용으로 인한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1: 항소심의 판단 유탈 여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 법원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항소이유 외의 다른 사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때, 항소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미 사건 심리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563 판결; 1981.7.7. 선고 80도2897 판결;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 참조)
쟁점 2: 증축행위 해당 여부 및 도로점용료 납부의 효력
피고인은 계단 설치, 외벽 알루미늄 단장, 철골과 천막 설치는 증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했으므로 도로 무단 점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의 모든 행위를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2조 12호,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참조) 또한 도로점용료 납부는 적법한 허가를 받고 낸 것이 아니라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도로 무단 점용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건축법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건축법상 증축의 범위와 항소심의 판단 기준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건물 외부에 있던 철제 계단에 지붕과 벽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법상 '증축'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계단도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경우, 그 규모가 크고 눈에 잘 띄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단순히 도시계획선이 오래되었거나 불합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 건축물을 용인할 수 없음.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한 뒤 나중에 시정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사후 시정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비록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불법 건축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