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건번호:

91도1929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이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나.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를 모두 증축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나.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를 모두 증축행위로 본 사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나. 건축법 제2조 1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공1984,283), 1983.12.27. 선고 83도2827 판결(공1984,293), 1988.8.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1217) / 나.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공1984,547)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3. 선고 91노1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유죄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사실심으로서 심리판단하게 되므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위와 같은 피고사건의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당원 1978.4.25. 선고 78도563 판결; 1981.7.7. 선고 80도2897 판결 및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한 사유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건축법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과 법률적용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징수된 것이지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납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점용료 납부사실은 피고인의 행정재산무단사용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소론이 지적하는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도 모두 증축행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축법위반행위와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 등 처벌을 받은 다른 건축법위반행위는 모두 별개의 수죄이고 소론과 같이 하나의 죄로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범행 중 철골에 천막을 씌워 증축한 부분은 그 목적이 소론 주장과 같이 누수 기타건물보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층 스라브증축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차단하려 한 데에 있었음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다투거나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의 법령적용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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