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내고 건설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죠. 이때 건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낸 사람, 즉 건축주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건물을 지을 때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런 경우 건물 소유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짓는 계약, 도급 계약
건물을 짓는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도급인', 건물을 짓는 사람은 '수급인'이라고 부르죠. 보통은 수급인이 자기 돈과 자재, 인력을 들여 건물을 짓지만, 최종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급인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물은 도급인 소유로 한다"라고 계약을 맺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도급인은 자기 돈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건물을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여럿이 함께 지으면? 약속이 중요!
여러 사람이 함께 건축주가 되어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 얼마씩 돈을 냈는지, 어떤 부분을 사용하기로 했는지 등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여러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경우, 누가 어떤 호실을 소유할지는 건축주들 사이의 약속, 즉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 판결은?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로 약속했는데, 새 건물의 2층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들이 "새 건물이 완공되면 이전 건물에서 사용하던 부분과 같은 위치의 공간을 각자 소유한다"라고 약속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낡은 건물의 2층을 사용하던 사람이 새 건물의 2층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건축비를 모두 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2층을 임대하여 보증금을 공사비에 충당했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면 2층 분양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지을 때, 완성된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건축주들의 사전 약속에 따라 정해진다. 건축 허가 명의자와 실제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다른 건설사가 인수하여 완공했을 때, 최종적으로 완공한 건설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들여 건물을 지으면 보통 건물을 지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 하지만 도급계약으로 건물을 지었거나 빚 담보로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이름으로 했을 때는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새로 짓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건축허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먼저 갖게 되고, 그 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단순히 건물 짓는 것을 맡겼을 때(도급계약)는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정해진다.
민사판례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서 건축주 명의로 허가를 받고, 공사 완료 후 건축주가 전세를 놓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