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9

민사판례

건물 지으면 누구 건물? 하도급과 건물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건물을 짓는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업체가 몰래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게다가 하도급 업체가 자기 돈과 자재를 들여 공사를 했다면 건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조합은 B 회사에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A 조합의 동의 없이 C, D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했습니다. C와 D는 자신들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고, A 조합은 B 회사에 공사 대금의 95%를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C와 D는 자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의 소유권은 A 조합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 금지 약정: A 조합과 B 회사 사이의 계약에는 A 조합의 승인 없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 회사는 이를 어기고 C, D에게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C와 D가 공사에 참여했더라도 B 회사가 직접 공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 묵시적 소유권 이전 합의: A 조합과 B 회사의 계약 내용(공사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완성 전 위험 부담은 B 회사가 부담 등)과 A 조합이 이미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A 조합과 B 회사 사이에는 공사 시작 단계부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A 조합에게 넘기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업체의 기여: C와 D가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은 A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 조합과의 계약 당사자는 B 회사였고, 하도급 계약은 A 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64조 (도급인의 소유권취득) 도급인은 목적물의 완성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665조 (공사의 일부인도) 도급인이 공사의 완성 전에 기성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판례는 하도급과 건물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급 계약 시 하도급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도급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공사에 참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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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전유부분#소유권#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