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새 건물 지었는데, 누구 건물일까요? 공동 건축 시 소유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새 건물을 지을 때, 누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될까요? 당연히 돈과 재료를 들여 지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도급계약이란 건물주가 될 사람(도급인)이 건설업자(수급인)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돈을 주고 맡기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이 돈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짓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주인은 도급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계약했다면,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어도 건물의 주인은 도급인이 됩니다.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무도 갖지 않은 물건을 처음으로 갖게 된 것처럼, 도급인이 처음부터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민법 제187조, 제664조)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지을 때, 즉 공동 건축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 명이 함께 도급인이 되어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었다면, 각각의 건물 부분(특히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누가 소유할지는 공동 건축주들 사이의 약속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어떤 부분을 소유할지 미리 잘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서로 간의 약속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명확한 약정을 통해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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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명의#소유권#도급계약#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