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와 연결된 지하통로, 도로 점용일까 아닐까?

빌딩 지하와 연결된 지하통로, 과연 도로를 점용한 것일까요? 단순히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 점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하통로가 도로 점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점용이란 무엇일까요?

도로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도로의 점용'이란, 모두가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일반적인 사용과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도로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도로 점용이 독점적, 배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로 사용과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통로, 도로 점용의 기준은?

핵심은 지하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입니다.

  • 도로 점용으로 보는 경우: 지하통로가 주로 특정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면 도로 점용으로 봅니다. 즉, 특정 건물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특별히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 도로 점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하통로가 주로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고, 특정 건물 이용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도로 점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1992. 12. 22. 선고 92누1223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건물 지하와 연결된 지하보도가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지하보도가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고, 건물 이용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근거로 도로 점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지하통로가 도로 점용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건물과 연결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주된 목적과 기능, 그리고 일반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이 글에서 설명한 판례는 도로법(2014. 1. 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지하연결통로, 도로 점용일까 아닐까?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했을 때, 이것이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객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에 해당하지만,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지하연결통로#도로점용#점용료#대법원

일반행정판례

지하연결통로, 도로점용에 해당할까?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설치한 건물주가 도로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하통로의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일반 시민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 점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통로#도로점용료#대법원#판결

일반행정판례

도로 지하 연결통로, 점용료 내야 할까?

건물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물 소유주체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도로점용료#지하연결통로#기부채납#도로점용허가

일반행정판례

도로 점용료, 누가 내야 할까요? 지하 연결통로를 둘러싼 분쟁 이야기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지하연결통로#도로점용료#도로점용#특별사용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연결통로, 도로 점용료 내야 할까?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한 경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도로 점용에 해당하므로 점용료를 내야 하며, 단순히 일반인 이용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용료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지하연결통로#도로점용#점용료#감면

일반행정판례

백화점과 연결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도로 점용일까? 아닐까?

롯데백화점이 지하철역과 백화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만들면서 기존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이를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백화점#에스컬레이터#도로점용#지하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