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지하와 지하철역을 잇는 지하연결통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고마운 시설이죠. 그런데 이런 지하연결통로 설치 과정에서 도로점용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부납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 소유주(원고)는 지하철역 옆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철역과 건물 지하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지하도를 확장하고 연장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완공된 지하연결통로를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피고)는 원고가 지하연결통로 전체를 건물 출입을 위해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도로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점용허가 기간: 법원은 도로점용허가는 쌍방향 행정행위이며, 건물 소유주는 지하연결통로 완공 후 기부채납할 의도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하연결통로 완공 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에 명시된 점용기간이 없었으므로, 지하연결통로 완공 시점에 점용허가는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도로점용료 부과: 법원은 지하연결통로 중 확장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건물 이용객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가 확장 부분을 특별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연장 부분은 주로 건물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가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도로점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법 제80조의2 참조)
결론
법원은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완공 시까지이며, 기부채납 후 일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719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설치한 건물주가 도로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하통로의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일반 시민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 점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물 소유주체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했을 때, 이것이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객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에 해당하지만,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한 경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도로 점용에 해당하므로 점용료를 내야 하며, 단순히 일반인 이용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용료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로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기부채납자에게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될 때까지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의무는 행정청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