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8

일반행정판례

백화점과 연결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도로 점용일까? 아닐까?

지하철역과 백화점이 연결된 지하통로, 그리고 그 연결통로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도로 점용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롯데백화점과 을지로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롯데백화점은 을지로입구역과 백화점 지하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면서, 기존 지하철 출입 계단에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서울 중구청은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며 점용료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도로 점용인가?

핵심 쟁점은 롯데백화점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가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80조의2에서는 도로의 점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롯데백화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지하도로의 일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백화점의 특별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 에스컬레이터는 기존 지하철 출입 계단에 설치되었고, 백화점 이용객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 롯데백화점은 에스컬레이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에스컬레이터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서울시의 거부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롯데백화점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에스컬레이터는 일반 시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점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도로 점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실제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특정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점용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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