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5628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 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 위자료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나. 민법 제751조
가.나.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460), 1991.6.11. 선고 90다20206 판결(공1991,1902) / 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공1989,1157) / 나.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공1989,135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90나5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인 바 (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전체로 보아 그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를 그 하자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당원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수리 가능 여부, 수리비와 건물 가치의 관계, 응급조치 비용, 그리고 건물 부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리비는 사고 당시(불법행위 시점)의 건설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물가가 올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가해자가 그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재량을 갖지만,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증명되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옆집 공사로 집이 무너질 뻔한 사고로 재산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국가배상법에는 생명, 신체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규정은 있지만,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담보로 잡힌 건물 일부가 훼손되어 돈을 다 못 받게 된 근저당권자는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못 받게 된 돈과 훼손된 건물 가치 중 더 적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