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물과 별도로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갖게 된 경우, 주차장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주차장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건물과 그 부설주차장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 소유주는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주차장법의 목적과 해석:
주차장법 제1조는 주차장의 설치, 정비, 관리를 통해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이나 기능 상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항,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즉,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단순히 소유권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판결:
법원은 위 사례에서 건물과 분리되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 취득한 사람도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소유주는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건물과 부설주차장의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부설주차장 소유주는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의 목적인 원활한 교통과 공공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부설주차장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뒤 계속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며, 이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부지 밖으로 옮기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위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차장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이용시간을 넘겨 주차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에 딸린 주차장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이 두 가지 위반은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