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1다1912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습관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공1979,12005),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공1981,1415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정찬 【피고, 상고인 】 임건묵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나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소외 김만석의 소유로서 그가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 2동을 건축하였다가 1962년경 건물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지부분은 이를 임대하였고 그후 피고는 위 건물 2동을 증개축하여 이 사건 건물로 만든 사실과 위 김만석이 1970년경 사망후 소외 김호진이 이 사건 대지를 상속하여 1979.12.12.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때 피고와 위 망 김만석, 김호진과의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1962년경 위 각 건물매수시 위 망 김만석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거듭된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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