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912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습관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279조
대법원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공1979,12005),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공1981,14155)
【원고, 피상고인】 이정찬 【피고, 상고인 】 임건묵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나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소외 김만석의 소유로서 그가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 2동을 건축하였다가 1962년경 건물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지부분은 이를 임대하였고 그후 피고는 위 건물 2동을 증개축하여 이 사건 건물로 만든 사실과 위 김만석이 1970년경 사망후 소외 김호진이 이 사건 대지를 상속하여 1979.12.12.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때 피고와 위 망 김만석, 김호진과의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1962년경 위 각 건물매수시 위 망 김만석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거듭된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땅과 건물 소유주가 서류 위조 등 불법적인 이유로 달라진 경우, 건물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만 사면 땅 사용 권리(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자동으로 넘어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건물 산 사람은 이전 건물주를 대신해서 땅 사용 기간 연장(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건물만 팔렸을 때, 건물 새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튼튼하면 인정되고, 나중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어도 효력이 있다. 하지만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이전 땅 주인의 점유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땅에 담보가등기가 된 후 건물이 지어졌고, 나중에 본등기가 되어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진 경우,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습상 법정지상권)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땅과 건물을 따로 살 때, 특히 경매 물건의 경우 가압류 시점에 땅·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건물 사용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