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 예를 들어 아파트나 사무실 같은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에 딸린 마당이나 운동장 같은 곳은 어떨까요? 단순히 밖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는 '건조물'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무원 노조원들이 대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다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1,000여 명의 공무원 노조원들이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 전야제'를 위해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에 들어갔는데요. 대학교 측의 허락 없이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종합운동장이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건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에 딸린 '위요지'도 건조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요지'란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 경계를 만들어 건물 이용을 위해 제공된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담이나 문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건물과 함께 이용되는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건의 종합운동장은 대학교 건물에 인접해 있고, 학교 측에서 문과 담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요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학교 측의 허락 없이 운동장에 들어가 집회를 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거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은 건물 자체뿐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며, 위요지는 건물에 인접하고 관리자가 외부와 경계를 만들어 건물 이용을 위해 제공된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출입 금지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들어가 건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이처럼 건물에 딸린 땅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없는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경우, 해당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주차장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해고 후 해고무효 소송 중인 노동조합원이라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건물에 들어가 회의에 참석하고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농장 부지에 차를 몰고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담장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건물에 부속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골프장 부지였던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