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이나 건물에 맘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담장도 문도 없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들이 차를 몰고 도로에서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문이나 담장 같은 출입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고, 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해 누구든 축사 앞 공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락 없이 차를 몰고 통로를 지나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갔고,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축사 앞 공터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을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조물'에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에 딸린 '위요지'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문제는 어디까지를 '위요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요지'는 단순히 건물에 인접한 토지가 아니라, 담장 등으로 외부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로 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주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출입을 막는 시설도 없었으며,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근처의 땅이라고 해서 모두 위요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외부인의 출입 제한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담장이나 문이 없는 공터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없는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골프장 부지였던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건설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했더라도, 타워크레인이나 공사 현장 자체가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전에 피해자를 강간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