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건조물침입죄'와 '위요지'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 외곽 철조망을 공구를 이용해 뚫고 들어가 기지 내부까지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사드 기지 부지가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드 기지 부지가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위요지란 무엇일까요?
건조물침입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정당한 사용자의 승낙 없이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요지: 건조물에 직접 부속된 토지로서, 담장, 철조망 등으로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쉽게 말해,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딸린 땅 중 담장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장소도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이 사건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드 발사대와 운용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이중 철조망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조물침입죄에서 '위요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드 기지와 같은 특수한 시설의 보안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단순히 울타리나 철조망이 쳐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요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의 실제적인 사용 용도와 관리 상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사판례
단순히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없는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건설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했더라도, 타워크레인이나 공사 현장 자체가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농장 부지에 차를 몰고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담장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건물에 부속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교도소 내 촬영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경우, 해당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주차장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일반에 개방된 시청 로비에 들어가 시위를 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