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가 바뀌는 상황은 꽤나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특히 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더욱 걱정되죠. 새로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전 주인에게 밀린 금액을 빼고 돌려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세입자)는 전 건물주에게 차임 등 3천만 원 정도를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 후 피고(새로운 건물주)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전 주인에게 밀린 차임 등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밀린 차임 등은 전 주인에게 지급할 돈이지,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새로운 건물주는 전 주인에게 밀린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 주인에게 밀린 돈이 있다면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까지 발생하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울 때, 세입자가 밀린 금액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빼고 돌려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소유권을 얻게 되면 이전 임대차 계약 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 주인에게 밀린 차임 등도 새로운 건물주에게 승계되며, 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전 주인이 밀린 차임에 대한 권리를 새 건물주에게 따로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전 주인이 차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나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 주인에게 밀린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그 월세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이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 때문에 쫓겨나지 않으며, 새 주인에게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만 쫓겨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 매입 후, 전 주인이 받지 못한 월세/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새 주인이 받을 수 없지만,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에서 공제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관리비 등을 빼고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 왜 못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세입자는 이미 냈다고 주장한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새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 시절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 시절의 차임 연체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발생한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