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도 기존 건물주에게 월세를 연체했더라도 갱신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2013년 1월 1일 서울에 있는 A씨 건물 1층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만원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 건물주가 B씨로 바뀌었습니다. 곧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B씨에게 갱신을 요구하려는데, 전 건물주 A씨에게 월세를 5번이나 밀린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에게" 연체했는지입니다. 대법원 2008다3022 판례에 따르면, 건물이 팔려서 새 건물주가 왔더라도, 새 건물주가 이전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까지 받을 권리를 따로 넘받지 않았다면, 새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가 3기 이상이 되어야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즉, 이전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는 새 건물주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새 건물주 B씨가 전 건물주 A씨에게 밀린 월세를 받을 권리를 따로 넘겨받지 않았다면, A씨에게 밀린 월세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1회 연체는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상담사례
새 건물주는 이전 세입자가 이전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으며, 새 건물주에게 3기 이상 연체 시에만 해지 가능하다.
상담사례
옛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새로 계약했더라도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 인상률 초과 임대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자는 기존 세입자의 미납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인 9%까지만 가능하며,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낡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