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파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가 임대차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월세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갱신이 가능할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2013년 1월 1일 서울에 있는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갱신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임대 기간 중 월세를 한 번 연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갱신 요구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세를 한 번 연체했으므로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단순히 한 번의 월세 연체 사실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정리: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든 시기에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시고,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이전 건물주에게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새 건물주에게 3기 이상 연체하지 않았다면 갱신 요구 가능.
민사판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분의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면, 이후 연체액을 모두 갚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려면 법원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인 9%까지만 가능하며,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 상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월세가 3개월치 밀렸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에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2기(2달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