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허가 없이 여러 세대를 임대했을 때, 이를 각각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여러 세대를 임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각 임대 행위를 각각의 건축법 위반죄로 보아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관계에서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시공하던 중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완공한 후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 없이 약 1년 동안 11세대를 순차적으로 임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건축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한 시점은 마지막 임대가 이루어진 시점이 됩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습도박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 임대 행위를 각각 별개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원심은 각각의 임대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하나의 죄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관계에서 경합범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을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건축법 위반과 관련하여 포괄일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죄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축주는 건축법을 준수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건의 공사를 했을 때, 그 행위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포괄일죄)
형사판례
건물주가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임대했을 때, 이전 임대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드러난 임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을까? 대법원은 각 임대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종교시설을 허가 없이 증축한 사건에서 건축법 위반과 국토계획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결. 원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잘못 판단했지만, 최종 형량에는 영향이 없어 판결은 유지됨.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반행위를 종합해서 한 번에 처분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은 피고인이 "건축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일 뿐"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를 여러 사람에게 이중분양한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며, 1심에서 잘못 공소기각된 경우 항소심은 무죄 판단 없이 1심으로 돌려보내 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