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함정수사를 위해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도 업주가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건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있었다면 각각 따로 처벌받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받는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경찰은 함정수사를 위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업소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경찰을 성매매 여성과 연결해주려고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경찰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성매매 알선죄 성립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당사자들을 연결해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알선자가 성매매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따라서, 경찰관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주려는 주선행위를 한 이상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참조)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알선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아 여러 개의 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포괄일죄를 적용했습니다. 포괄일죄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 행위는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2198 판결 참조)
공소사실의 특정
원심은 공소사실에 개별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54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성매매 알선죄의 성립 요건과 포괄일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함정수사의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건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포괄일죄로 처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죄이므로, 장소 제공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알선 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물주가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임대했을 때, 이전 임대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드러난 임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을까? 대법원은 각 임대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무허가로 직업소개를 여러 번 했더라도,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비슷하고 한 의도로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로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매매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실제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각자 실제로 번 돈만큼만 추징해야 하며, 전체 수익을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음란물 제공으로 처벌받은 PC방 업주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포괄일죄), 아니면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실체적 경합범)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범죄는 처음 범죄와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