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과 건물 제공, 별개의 죄인가? 하나의 죄인가?

성매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장소 제공이 하나의 죄인지, 별개의 죄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A씨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성매매 장소 제공과 성매매 알선이 하나의 죄(포괄일죄)라고 판단하여,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성매매 장소 제공과 성매매 알선은 하나의 죄(포괄일죄)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죄일까요?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절도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이 포괄일죄의 개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매매 장소 제공과 성매매 알선은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장소 제공'을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 두 행위는 범행 방법과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장소만 제공하고 알선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성매매 알선이 장소 제공의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고, 장소 제공이 성매매 알선의 필연적인 수단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포괄일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자가 다시 죄를 범한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결론

이 판결은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장소 제공은 비록 같은 법으로 처벌되더라도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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