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24

형사판례

건물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매매 알선으로 몰수된 건물 이야기

오늘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건물이 몰수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빌려준 게 아니라, 건물주 자신이 성매매 알선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타인(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건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 가능: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범자 소유의 물건이라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에도 적용됩니다.

  2. 성매매 장소 제공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포함: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스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명의신탁을 통해 건물을 제공했고, 스스로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몰수는 법원의 재량: 몰수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다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고, 건물의 대부분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으며,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몰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단속 후에도 성매매 알선을 계속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조 (공범과 신분)
  •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정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칙)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몰수)

이 사례를 통해 건물주라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건물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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