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범죄자가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오피스텔 보증금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여러 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오피스텔 보증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장소 마련을 위해 지급된 보증금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알선자가 직접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즉, 성매매 알선을 위해 오피스텔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오피스텔 보증금도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비록 이 사건에서는 몰수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몰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은 무조건 몰수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간과하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몰수 대상이 아닌 물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해당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건물의 명의수탁자에게도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직접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지 않고 타인에게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몰수 대상이 된다.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은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며, 성매매 영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 (예: 직원 월급, 임대료)은 몰수·추징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받은 행위에 대해, 그 수익금을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죄이므로, 장소 제공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알선 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