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23

형사판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 몰수는 정당할까?

오늘은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의 몰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명의신탁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건인데요, 법원은 건물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죠.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甲)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甲과 함께 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범자 소유의 건물도 몰수할 수 있는가?
  2.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 스스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가?
  3.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4. 이 사건에서 건물 몰수는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 가능: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범인 자신의 소유물뿐 아니라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 제9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몰수는 공범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2. 스스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3.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몰수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는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 범행에서의 중요성, 소유자의 책임 정도, 법익 침해 정도, 범죄 동기, 범죄 수익, 물건의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관계, 물건의 필요불가결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4. 이 사건 건물 몰수는 정당: 이 사건에서는 甲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약 1년간 성매매에 제공한 점, 건물의 대부분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금 관리 등 범행을 주도한 점, 건물의 실질적 가치는 크지 않지만 범죄 수익은 상당히 큰 점, 공범의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성매매 범죄에 사용된 건물의 몰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범자 소유의 건물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몰수 여부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건물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매매 알선으로 몰수된 건물 이야기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해당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

#명의신탁#성매매알선#건물몰수#공범몰수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오피스텔 보증금, 몰수 대상?

성매매 알선을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지급한 보증금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 하지만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성매매#오피스텔 보증금#범죄수익#몰수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수익 압수, 법원의 의무? 재량?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은 무조건 몰수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간과하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몰수 대상이 아닌 물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수익금#몰수

형사판례

건물주도 성매매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 임대 건물의 성매매 이용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를 계속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임차인에게 경고만 하는 것은 충분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주#성매매 장소 제공#처벌#임대차 계약 해지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과 건물 제공, 별개의 죄인가? 하나의 죄인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죄이므로, 장소 제공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알선 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별개 범죄#이중처벌

형사판례

📱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 꼭 몰수해야 할까요? - 몰수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마약 관련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할 때는 범죄와의 관련성, 휴대전화의 가치, 소유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안 된다.

#휴대전화 몰수#비례의 원칙#범죄 관련성#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