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선 흔히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큰 공사를 발주할 때,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죠. 발주처가 미리 전문건설업체가 할 일과 금액, 지분 비율 등을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는 이 전문업체들을 '부계약자'로 포함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주계약자가 낙찰되면 발주처는 주계약자뿐 아니라 부계약자와도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비도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 다른 업체들과 낙찰자와 투찰률을 미리 정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삼성물산은 부계약자 계약 금액까지 포함해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네 매출도 아닌데 왜 포함하냐는 거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판결은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했을 경우, 부계약자 계약 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입찰 담합 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와 함께 참여한 경우, 과징금 계산에 부계약자의 계약금액도 포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와 함께 입찰 담합을 한 경우, 부계약자 계약금액까지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담합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부계약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사는 부계약자 계약금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고, 담합 자진신고 후 다른 담합 가담자에게 신고 사실을 누설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건설사에도 담합 가담자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 공사에서 공구(구역)별로 입찰을 할 때,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합의는 별도의 위법 행위로 보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은 과징금 부과 결정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한화건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법원은 담합 행위가 여러 유형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고, 과징금 산정 및 감면 기준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