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일반행정판례

들러리 입찰에 부계약자 금액도 포함해서 과징금 매기는 게 맞아?

건설업계에선 흔히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큰 공사를 발주할 때,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죠. 발주처가 미리 전문건설업체가 할 일과 금액, 지분 비율 등을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는 이 전문업체들을 '부계약자'로 포함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주계약자가 낙찰되면 발주처는 주계약자뿐 아니라 부계약자와도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비도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 다른 업체들과 낙찰자와 투찰률을 미리 정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삼성물산은 부계약자 계약 금액까지 포함해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네 매출도 아닌데 왜 포함하냐는 거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 입찰 담합의 대상은 '전체 입찰 금액': 삼성물산 등은 전체 입찰 금액을 대상으로 담합했고, 발주처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부계약자 금액에도 담합의 영향이 미쳤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 제재: 과징금은 단순히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것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계약자 금액이 삼성물산의 직접 매출이 아니더라도 과징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한 배를 탄' 관계: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합니다. 이들은 공사 계약 금액 전체에 대해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주계약자 역시 부계약자 부분의 금액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했을 경우, 부계약자 계약 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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