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공사 입찰에서 흔히 발생하는 담합, 특히 들러리 입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가 미리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정해놓고, 다른 회사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가 담합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공사구역을 나눠 낙찰받기로 하고, 들러리 업체까지 동원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1. 들러리 합의도 별개의 위법행위인가?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구를 나눠 갖는 합의(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위법행위로 봐야 하며, 따라서 별도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2. 들러리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들러리 업체가 많을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줄 수 있는데, 이때 감경 기준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보아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 제6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3. 과징금 감경률 적용 방식은 적법한가?
공정위는 여러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사용한 감경률 적용 방식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6조, 제22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4.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
법원은 일련의 합의가 하나의 담합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사업자만이 자진신고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이번 판결은 건설공사 입찰 담합, 특히 들러리 입찰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 공사에서 공구(구역)별로 입찰을 할 때,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합의는 별도의 위법 행위로 보고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은 과징금 부과 결정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업체들이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담합 행위는 출혈 경쟁 방지 목적이라도 불법이며, 죄형법정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낙찰받지 못한 참여자에게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와 이득액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건설사에도 담합 가담자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 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서, 일부 건설사가 자진신고를 했지만 정보 누설 등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 누설 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담합 행위를 하나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