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그 유효성에 대한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효력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건의 발단

인천시는 송림동 로터리에 지하도와 점포를 만들기 위해 홍보기업에 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 조건에는 홍보기업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완공 후 시설물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총공사비의 70%에 해당하는 14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보기업은 자금이 부족했고,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도 아니었기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홍보기업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인 합성공업에 공사를 하도급 주고, 합성공업이 인천시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합성공업은 마치 자신이 인천시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4억 원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합성공업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인천시는 홍보기업의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건설공제조합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채권압류 및 교부청구처분)

건설공제조합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건설공제조합은 이 계약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계약보증'이란 조합원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발주자와 조합원 사이의 계약 관계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인천시와 합성공업 사이에 직접적인 도급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보증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시는 단순히 허가를 내준 기관일 뿐, 공사 발주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인천시가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등 이익을 얻지만, 이는 허가 조건일 뿐 도급 계약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합성공업 사이에 도급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은 발주자와 조합원 간의 도급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6호)
  • 행정기관의 사업 시행 허가는 도급 계약과 다릅니다. 허가 조건으로 시설물 기부채납 등의 이익을 얻더라도 발주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건설공제조합은 법에서 정한 보증 이외의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공제조합법 제1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5호~제12호)

이번 판례는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의 유효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급 계약의 존재 여부가 계약보증의 효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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