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간부의 책임 소재를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의 폭력, 손괴 등의 행위에 대해 간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모공동정범'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지역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포스코) 출입 통제, 본사 건물 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금, 시설물 손괴,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조 간부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노조 간부의 책임 범위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간부들이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지휘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모공동정범 성립
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노조 간부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비록 직접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부수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즉, 원래 계획한 범행 도중에 예상 가능한 부수적인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비록 그 부수적인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모의 특정 및 증명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범죄의 핵심 요소이므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집단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의 경우, 공모의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개괄적인 기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07조)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공모의 특정과 증명에 관한 판례들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간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범행을 예상하고 방지하지 않은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노조원들이 회사 건물 점거 과정에서 저지른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상급단체 간부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급단체 간부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와 '지배력'이 있어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형사판례
노조 간부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일부가 용역경비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막지 않았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벗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노조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 형태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범죄를 모의한 후, 일부만 범행을 실행했을 때,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범행을 만류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모의를 주도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범행을 만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사람은 체포 이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