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3

형사판례

시위 참가 중 체포되었다면, 그 이후 시위대의 행동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2007년 10월,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가 주최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약 3,300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고양시청으로 향했고, 시청 앞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끌어내고 철제문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과 유리병 등으로 경찰관들이 다쳤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시위에 참여하여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의 시위대 행동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은 각목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 사태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쟁점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고인 체포 후에도 시위대는 돌과 벽돌 등을 던지며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된 이후 시위대의 행동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범죄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공모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범죄의 경과를 지배하거나 장악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었고, 시위대의 행동을 지배하거나 장악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였을 뿐, 주도적으로 시위를 계획하거나 지휘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만, 체포된 이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저지른 행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판례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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