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형사판례

노조 간부, 집회 중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될까? -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노조 집회 현장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조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를 지키던 용역경비원들에게 몽둥이 등을 사용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었던 노조 간부(지회장)에게도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노조 간부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간부의 지위와 역할: 노조 간부는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 폭력 발생 가능성 예지: 간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몽둥이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용역경비원들과 충돌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 기능적 행위지배: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 뿐 아니라, 간부의 지위와 역할, 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간부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특히,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노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에게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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