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회 현장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노조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를 지키던 용역경비원들에게 몽둥이 등을 사용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었던 노조 간부(지회장)에게도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노조 간부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노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에게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급단체 간부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와 '지배력'이 있어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형사판례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 점거, 업무방해, 손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상급단체 간부들이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가능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독려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노조원들이 회사 건물 점거 과정에서 저지른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상급단체 간부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사람은 체포 이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에 관여했을 때, 단순히 범죄를 알고 있거나 도와준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자금 일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물건을 받기로 했지만,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기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되었다.